▲ 위조지폐 전면과 후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전통시장에서 영화소품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달 초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5만 원 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2만 3천 원어치 물품을 사고 17만 7천 원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위조통화행사·사기 등)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고령의 상인에게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폐 12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실제 위폐 감별이 쉽지 않은 고령 상인만 노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해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위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