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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 피해자에 배상…민간기여로 재원 마련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반쪽'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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