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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로비' 기동민 · 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김봉현 로비' 기동민 · 이수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 의원(비례대표)을 오늘(23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당의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 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김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전 예비후보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 모(61)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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