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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래로 비트코인 고수익" 238억 사기범 징역 3년

"AI 거래로 비트코인 고수익" 238억 사기범 징역 3년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14명은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6∼2018년 "AI 컴퓨터 '에어봇'이 전 세계 120여 개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한다.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인 뒤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들에게 3천961차례에 걸쳐 238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50∼1천 달러를 투자하면 1천200∼3천600달러를 지급한다"거나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김 씨에 대해 "편취금이 238억 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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