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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비밀 보호 사업 질서 세워야"

북한, 국가비밀보호법 채택…"비밀 보호 사업 질서 세워야"
북한이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해 국가비밀 관리체계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가 어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사회로 열린 회의에는 강윤성·김호철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상임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가비밀보호법과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과 대부법, 국가상징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됐습니다.

중앙통신은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6월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열고, 기밀문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철길관리법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건설을 진행하며 철길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 담겨 있다고 중앙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수재교육법에 대해, 전문 분야별로 특출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게 수재교육 체계를 세우고, 학생 선발, 교육조건 보장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대부법에는 "대부 신청과 대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대부금의 상환과 법적 책임문제를 비롯해 대부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준칙들"이 반영됐습니다.

국가상징법에는 "모든 공민이 국가상징들을 정중히 대하고 적극 보호하도록 하며 국가상징들에 대한 교육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 문제가 반영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각급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들에서 새로 채택된 법들을 통한 준법교양을 실속 있게 진행하며,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 법제정법의 요구에 맞게 법 시행 규정과 세칙들을 정확히 작성, 시달"할 것이 강조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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