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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건보공단 간부, 동료 샤워 모습까지 75차례 불법 촬영

[Pick] 건보공단 간부, 동료 샤워 모습까지 75차례 불법 촬영
여성 탈의실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 건강보험공단 소속 간부가 석 달간 70여 차례에 달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공민아)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랑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건보공단 소속 직원 A(41 · 남)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건보공단 중간관리 자급으로 지난해 10월 6일 오전 7시 10분쯤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1층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샤워 중인 불특정 여성 직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촬영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이에 주변 CCTV 확인을 통해 A 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건보공단 측에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해당 사건 이전의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여러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48차례에 걸쳐 여성 체력단련장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7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동료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불법 촬영 사건 피해자는 건보공단 내에서만 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과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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