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고 달아났던 중국인, 서울서 붙잡혀
붙잡힌 곳은 서울 중구의 호텔인데요, 영종도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인은 경찰에 검거된 뒤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다시 영종도 호텔로 압송됐는데요, 1주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붙잡힌 중국인은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 동안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인천 중구보건소 측의 설명입니다.
왜 한국에 왔는지 기자들이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1주일의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강제 출국 등의 처리 문제를 관련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20%→26%→31.5%
양성률이 31.5%니까 거의 세 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된 거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작된 게 지난 2일인데요, 이때부터 양성률을 볼까요. 2일 20%, 3일 26%, 4일 31.5%로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네요.
근데 이런 증가 추세는 꺾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오늘(5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 음성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객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사전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난 사람만 비행기에 탈 수 있으니까 도착지인 인천공항에서 확진 판정 받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죠.
EU, 중국발 입국자 사전검사 '강력권장'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은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회원국들이 합의했다면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이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권장된다"고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 검사 '의무 시행'이 결정될지 관심이었는데요, 회원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데다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강력 권장'으로 수위 조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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