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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고발인 조사

경찰,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7일) 오전 10시 신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를 물었습니다.

이 시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신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사 출신임에도 분초를 다투는 구급차를 집 앞에 불러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환자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는 동료 의료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탔습니다.

이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비슷한 거리(25㎞)를 주행한 다른 팀 차량보다 20∼30분 긴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명하다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 의원의 닥터카 논란과 관련해 모두 5건의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내일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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