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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묘 자리 어두워" 나무 150그루 잘라낸 50대 벌금형

"조상 묘 자리 어두워" 나무 150그루 잘라낸 50대 벌금형
조상 묘지가 어둡고 습하다면서 주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도 양구군의 한 산에서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와 잣나무 등 나무 총 159그루를 잘라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이 산에 있는 조상 묘지 주변이 어둡고 습한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벌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벌채한 나무 수가 많고 자칫 산사태 등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무단 벌채한 곳에 두릅나무를 심어서 자발적으로 복구한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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