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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에 195명 2억 이상 피해…정부 "반환 앞당길 것"

'빌라왕'에 195명 2억 이상 피해…정부 "반환 앞당길 것"
정부가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 6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빌라 1천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파를 뚫고 피해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만든 피해 지원 안내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줌 회의 방식의 중계에도 270여 명이 접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 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빌라왕' 김 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피해자는 54명, 1억∼2억 원인 피해자는 191명, 2억∼3억 원 181명, 3억 원 초과는 14명입니다.

2억 원 이상 피해자가 195명이나 됩니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집주인 김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171명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사망 전 대위변제가 완료된 건은 1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HUG 보증 가입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천6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다음 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센터 1곳이 있습니다.

피해지원 센터에선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해줍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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