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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올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신 시장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으로, 신 시장은 덕담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SNS 글도 선거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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