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산책하던 행인들을 향해서 연이어 '묻지마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등의 말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뒤에는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아지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려 폭행했습니다.
한 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행인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는데요.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모두 20~30대 여성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70대 여성을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보고 강아지를 걷어차려 했고, 여성이 항의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