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 든 사측의 불법행위 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화물자동차법상 업무 개시 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아직 발동된 적은 없습니다.
이번 주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인데, 한 총리의 해외 출장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파업 후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