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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68명 인정…"가해 주체, 북한 정권"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68명 인정…"가해 주체, 북한 정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의 가해 주체를 북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6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5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가해 주체는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정치보위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납북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해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피해자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본인 의사와 다르게 납치돼 북한 지역에 계속 억류되거나 살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25명, 경기 18명, 강원 6명, 경상 4명, 충청 12명, 전라 3명 등 전국에서 모두 68명이 납북됐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서울이 수복되는 1950년 9월 28일 전까지 납북된 이들이 다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농민과 근로자 등 민간인을 비롯해 한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북한 체제에 저항한 인사, 기술을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되거나 노무자로 징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 촉구,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생존 납북자들의 송환 촉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지정 검토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추모비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당시 전남 함평과 경북 청도 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 사건도 규명했습니다.

이른바 '함평 양민 학살' 사건은 1950년 4월과 11∼12월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서 민간인 1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는데 진실화해위는 "가해 주체는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과 의용 경찰 등"이라며 "최종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청도 지역에서는 1950년 7∼8월 민간인 41명이 좌익에 협조하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에서 집단 희생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군·경이 비무장, 무저항 상태의 민간인을 예비 검속해 집단 살해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두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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