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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두 달간 '고의 사고' 25번 낸 운전자, 좌회전 차량만 노렸다

차량추돌, 차량 추돌, 차량충돌, 차량 충돌, 교통사고  (그래픽)
▲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두 달간 고의 교통사고를 25차례나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어제(15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창원시청사거리 등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2차로에서 따라가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으로 보험금 6천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하루 최대 3번 혹은 하루 건너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 운전자는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승용차는 정작 수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일부에 대해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 씨는 "사고 이후에 돈(보험금)이 생기다 보니 계속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 교통 사고' 보험 사기 피해 막으려면

앞서 지난 달에는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혼잡한 교차로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추돌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자료 및 목격자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나 변경 등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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