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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예훼손 · 윤대통령 장모 무고 혐의 사업가 불구속 송치

김건희 명예훼손 · 윤대통령 장모 무고 혐의 사업가 불구속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정대택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대한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의 송사 과정에서 최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정 씨를 고소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업자 관계였던 최 씨와 정 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 투자 수익금 53억 원 배분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 씨는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정 씨는 최 씨 측의 거짓 증언으로 재판에서 패했다며 2008년 최 씨 등을 모해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정 씨는 이후 무고죄로 기소돼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2020년 최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고소했으나 검찰은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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