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천 대가로 금품 받은 국힘 당협 사무국장, 구속 영장 발부

공천 대가로 금품 받은 국힘 당협 사무국장, 구속 영장 발부
지방선거 공천을 돕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은 어제(10일) A 씨가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하려는 2명에게 각각 2천만 원과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A 씨의 이 같은 비위와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