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6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며칠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