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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112 신고 녹취록'엔 "엄정 수사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때문에 검찰이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사 직전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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