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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속초 산책길 날벼락"…영랑호 걷던 시민에 흉기 휘두른 30대

[Pick] "속초 산책길 날벼락"…영랑호 걷던 시민에 흉기 휘두른 30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속초 영랑호 인근 산책로를 걷던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밤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20대 시민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으며 신고를 받은 속초경찰서는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A 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힘줄과 신경이 끊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어 봉합 수술 등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모욕)한 혐의, 해외에서 귀국해 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격리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에게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과 피고인에 대한 교화, 치료,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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