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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누가 애 낳으래?" 기내서 침 뱉고 폭언…법정서 "잘못했다"

아기 운다고 기내서 침 뱉고 폭언한 40대
  항공기 내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다수 폭력 전과를 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2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 경기 거주)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기의 부모에게 "누가 애 낳으래?"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안 되고 내가 피해 받는 건 괜찮아?" 등 욕설이 섞인 폭언을 했습니다.

A 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이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라며 폭언을 이어갔고, 급기야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고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 A 씨. (사진=SBS 모닝와이드 화면 캡쳐)

이후 A 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도에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추가 요금을 내고 편한 좌석에 앉았는데 아기가 울자 불만이 생겼다"며 "불만을 토로하자 피해자가 '항공기에서 내리면 보자'라고 말해, 이 발언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부리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되니 내려서 얘기하자고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A 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A 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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