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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언론사에 승소 확정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언론사에 승소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제기된 홍가혜 씨가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방송 뉴스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 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습니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자신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총 31차례 사건을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 5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들은 공개된 홍 씨의 행적 외에도 '홍 씨가 과거 걸그룹 전 멤버의 사촌 언니이자 작사가를 사칭했다'라거나 '홍 씨가 연예부 기자를 사칭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후에 보도된 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들은 허위라고 판단해 홍 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기사 중 일부는 독자에게 '원고가 자신의 이력과 관련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걸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를 게재하기 전 충분히 조사했는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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