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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9년 전 중학생 의붓딸 성폭행하고 '모른 척'한 60대의 최후

피해자, 성인이 된 후 경찰 신고…법원, 9년 만에 징역 7년 단죄

[Pick] 9년 전 중학생 의붓딸 성폭행하고 '모른 척'한 60대의 최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범행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사실혼 관계로 함께 거주하던 B 씨의 딸 C 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가 고향에 방문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C 양에게 "건강에 좋다"라며 전통주를 권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C양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방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 등의 말로 협박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C 양이 잠들자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A 씨는 C 양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해서 괜찮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 등 해당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C 양은 성인이 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재판에서 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이 없다"라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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