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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어서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참거나 모른 척한다'고 답했습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 59.7%에서 13.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15.8%, 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들과 항의한 경우는 23.4%였습니다.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12.8%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습니다.

이 법을 알고 있는 직장인 비율은 비정규직 40.0%, 5인 미만 사업장 43.6%로 정규직 79.8%, 300인 이상 사업장 82.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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