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8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남성,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길에서 마주친 초등학생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본인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4세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10년, 신상정보 공개 등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사건 당시의 재판부는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도 성추행을 했다고 했죠, 2018년에는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