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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동 성범죄만 '3번째'…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발기부전치료제 준비해 재범" vs 피고인 "성폭행 혐의 부인"

[Pick] 아동 성범죄만 '3번째'…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20년 선고를 요청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A 씨가 미성년 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어린 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발기부전 치료제(비아그라)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동성범죄,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 공무원 A 씨는 지난 4월 27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일 B 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은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4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열린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A 씨의 성기능 문제로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 중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 씨의 혈액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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