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기소 중지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남아 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가 지난 14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현천 전 사령관 사건 이첩과 함께 다른 부 검사 1명을 수사팀에 추가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 TF는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은 없었다'고 판단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송영무 전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건 작성 당시 책임자이자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최근 "진실 규명을 위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