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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규홍 장관 후보자 배우자, 숨진 부친 등록해 부당 인적 공제

[단독] 조규홍 장관 후보자 배우자, 숨진 부친 등록해 부당 인적 공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숨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인 이 모 씨는 부양가족(경로우대)란에 2명을 등록해 5백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은 현재 함께 거주하는 노부모가 없고, 자녀도 부양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공제 대상을 누구를 올린 것이며, 왜 2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묻는 SBS 질의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연말정산 시 착오로 돌아가신 장인이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재되어 공제 받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배우자 이 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숨졌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SBS의 질의 다음 날인 오늘(14일),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 167만 2,820원을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인이 돌아가신 다음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가 입력시스템 부양가족란에서 장인을 삭제 체크하고 맞게 신고하였으나, 2020년 이후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에 신고 입력한 부양가족 현황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작고한 장인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말정산 신고주체는 후보자의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자료 :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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