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완수사 결과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13일) 오전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두산 측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지난 2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지난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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