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오늘 홍익대 등 26개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대학생 2천697명이 참여했고 홍익대를 비롯해 건국대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26개 사립대학과 정부가 피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방식의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들과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고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학에 대한 비대면수업 지도와 감독이라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0년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