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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쏘고, 땅에 묻고, 방치하고…동물 학대 어디까지

화살 쏘고, 땅에 묻고, 방치하고…동물 학대 어디까지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되는가 하면 샴 고양이 수십 마리가 유기되는 등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2일 제주시 이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안에 방치돼 있던 샴고양이 22마리를 구조해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했습니다.

이 다세대주택 주인은 해당 호실에 살던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 내부를 확인해 이들 고양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는 지난 11일 집 안에서 고양이 1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이어 이튿날 해당 주택 인근 길가에서 8마리를 구조했습니다.

시는 발견된 고양이가 모두 샴고양이인 점으로 미뤄보아 함께 살던 개체로 보고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22마리 중 13마리(수컷 7·암컷 6)는 1㎏이 넘는 성묘, 나머지 9마리는 최대 3개월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조된 22마리 중 7마리가 파보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죽었습니다.

죽은 고양이는 1마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끼 고양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센터는 현재 생존한 고양이에 대한 입양 공고를 내고 입양자를 찾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세입자는 현재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마리 넘는 샴고양이 유기 사태와 맞물려 지난 26일 오전에는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말라뮤트 믹스견이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변을 돌아다니다 주민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방치됐던 고양이 중 한 마리 (사진=제주도 동물보호센터 제공, 연합뉴스)

이 개는 곧바로 인근 동물병원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추후 중추신경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살을 쏜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나 주인은 물론 어디서 범행을 당했는지도 알기 어렵고, 화살도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로 판단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은 이뿐만 아닙니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에 묶인 유기견이 쉼터 봉사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유기견을 결박한 노끈 위에는 심지어 테이프까지 감겨있었으며, 앞발은 몸체 뒤로 꺾인 상태였습니다.

쉼터 측에서 구조 후 유기견의 등록칩을 확인해보니 이 개는 쉼터에서 지내던 개인 '주홍이'로 확인됐습니다.

주홍이는 현재 새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홍이 학대 용의자는 아직도 특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어 주홍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지난 4월 19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산 채로 땅에 묻힌 푸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견주 A 씨 등 2명으로, 이들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학대 푸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7년 322건에서 지난해 68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 역시 2017년 459명에서 지난해 936명으로 발생 건수와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대비 검거율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검거율은 2017년 80% 안팎을 기록하다 2020년 75.3%, 2021년 64.3%까지 떨어졌습니다.

검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천221명 중 정식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2.9%)에 불과합니다.

이중 구속된 피의자는 4명(0.1%)에 그쳤습니다.

1천372명(32.5%)은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고, 1천965명(46.6%)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정식재판을 통해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인 56.9%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동물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벌은 변화를 여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양형기준 마련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30건, 2021년 27건 등 모두 70건으로 이 중 검거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19건, 2021년 14건 등입니다.

(사진=제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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