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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인사청문회…'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앵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 후보자가 과거에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두구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에 법원은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눈에 법관과 사법부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청문위원 질의에서는 오 후보자가 지난 2011년 버스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내렸던 판결이 쟁점이 됐습니다.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판단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야당은 버스기사가 해고 판결 이후 10년간 직업 없이 공사장 일을 하며 가족 5명의 생계를 부양해야 했다고 비판했고 오 후보자는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오석준/대법관 후보자 :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을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그런 것의 대표적 사례로 이것들이….]

또 오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이 장녀 부부에 빌려준 돈을 누락했다가 바로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가액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산 공개대상자가 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정상 신고했고 허위로 신고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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