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군검찰단은 지난달 25일 해군 모 부대 군사경찰대 소속 병사 A 씨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입대 전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상과 글 등을 올리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병영생활관 TV를 이용해 북한 선전영상을 재생해 다른 병사들이 보게 하기도 했습니다.
A 씨가 북한과 직접 연계된 정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