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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동의 안 하면 이용 불가" 메타 횡포 논란

<앵커>

미국 IT기업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사실상 강제적인 요구여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필수 앱으로 자리 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5월,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 카드 결제 정보 같은 구체적인 개인 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고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맞춤형 개인 광고를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게시물과 댓글, 연락처, 친구목록까지 요구하고, 수집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달 25일까지였던 동의 시한은 이용자들의 반발로 다음 달 8일로 한 차례 미뤄졌지만, 메타의 행태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호웅/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못 하는 걸까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 자체도 위반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나선 상황.

메타 측은 이번에 동의를 받는 정보는 기존에도 동의하에 수집 중인 정보들이었다며, 관련 지침을 변경할지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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