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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법원,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손 검사가 공수처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 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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