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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울함 호소' 힘찬, 2번째 강제추행 사건도 검찰 송치

[단독] '억울함 호소' 힘찬, 2번째 강제추행 사건도 검찰 송치
경찰이 인기그룹 B.A.P 출신 힘찬(김힘찬·30)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8일 서울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힘찬이 지난 4월 17일 서울시 한남동의 주점 2층 외부계단에서 여성 2명(외국 국적자 1명 포함)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접수된 건에 대해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고소인들은 이 주점을 찾았다가 힘찬을 처음 봤으며, 힘찬이 음식을 기다리던 여성 한 명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외부 계단에서 이 여성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위층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여성 역시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힘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석했던 외국인 여성 A씨의 휴대전화를 본인 것으로 오인했고, 이로 인해 가파른 외부 계단에서 '에스코트' 차원에서 이 여성 허리에 잠시 손을 댔다. 항의 하는 B씨에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어깨를 툭툭 친 것일뿐 성적인 의도로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고소인 측은 "힘찬과 합석을 했다는 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일 뿐"이라면서 "수사기관에서 상대의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힘찬은 2011년 B.A.P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2019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주장하며 법정구속을 피한 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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