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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슬람식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반발 예상

프랑스에서 수영장에서 이슬람식 수영복인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부르키니는 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로 얼굴과 손발을 빼곤 전부 가리는 전신 수영복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고,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21일 부르키니 착용이 정부의 종교 중립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공 수영장에서 부르키니를 입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이슬람 여성을 겨냥한 판결로 큰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Anika Boutique, Al Jazeera English, Nassim Rab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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