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전체공개로 올라온 얼굴 사진들을 도용해 음란물 영상에 합성한 뒤 이를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 전체공개로 게시된 불특정다수의 얼굴 사진을 내려받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제작하고 유포한 영상물을 캡처해 제보자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유대감을 쌓은 뒤 추가 범행을 유도하려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총 7명인데 모두 A씨에게 연락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망을 피하려고 VPN을 활용해 IP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 수사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사진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공개범위를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