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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누설' 외교관, 복직 뒤 국립외교원 발령

'한미 정상 통화누설' 외교관, 복직 뒤 국립외교원 발령
▲ 외교부 청사

2019년 주미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파면됐다가 복직한 외교관 A씨가 최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에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5일) A씨에 대해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직위가 아니라 임무 부여 형식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지역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관련 분야 업무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근무했던 A씨의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습니다.

A씨는 한미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외교부로 복귀했지만, 보직 임명은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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