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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에도 '저염' '저당' 표시 가능해진다

삼각김밥에도 '저염' '저당' 표시 가능해진다
라면에만 가능했던 '저염' '저당' 표시를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늘(4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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