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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

문 대통령 "검찰의 선택적 정의 우려 여전…국민 신뢰 얻기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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