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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 중고가격 하락도 배상해야"

법원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차 중고가격 하락도 배상해야"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는 BMW 운전자 A 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했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몰던 BMW 승용차는 2019년 9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트럭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천2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수리를 마친 A 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 등 1천5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험회사 측은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는 2019년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원고 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복구불능 손상으로 생긴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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