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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승준(스티브 유) 비자 발급 소송 1심 '패소'…한국 땅 못 밟는다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오늘)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일 열린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국가기관을 속이고 편법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그 목적이나 행위를 볼 때 대한민국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씨의 존재는 영토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구성 : 박윤주 / 편집 : 차희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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