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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위헌성 있다는 답변 받아…대혼란 불가피"

인수위 "검수완박, 위헌성 있다는 답변 받아…대혼란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체계 대혼란을 가져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이 간사는 법제처로부터 '검수완박'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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