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천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오늘(21일)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소송 등의 대응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공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 절차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대한항공에 80억 루블(약 1천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면서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고려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어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세관 당국에 수차례 소명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며, 이 절차가 종결된 뒤 연방관세청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업계에서는 이처럼 큰 액수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징금 부과 시점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일인 2월 24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섭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서방의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에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