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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덕수 시절 주미대사관, 부실 계약으로 수억 원 예산 낭비

[단독] 한덕수 시절 주미대사관, 부실 계약으로 수억 원 예산 낭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미한국대사 재임 시절 (2009년 02월~2012년 02월) 주미대사관이 용역사업 계약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확보한 2014년 감사원의 주미대사관 감사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가 주미대사로 재임하던 2011년 1월 대사관은 A 업체에 냉·난방시설 관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A 업체는 대사관 청사는 물론 한 후보자가 살던 대사관저 등 5개 건물의 냉·난방시설을 관리했는데, 대사관 측이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도 제출받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A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냉·난방시설을 관리해 대사관으로부터 33만 5천900달러를 받았는데, 다른 업체의 비용과 비교해보니 대사관이 적게는 10만 달러 많게는 28만 달러를 낭비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A 업체가 2013년 4월 각종 필터 교체와 점검을 제때 하지 않아 관저 에어컨과 보일러가 고장났지만, 대사관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 A 업체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사관 소속 직원이 설립한 업체가 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아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대사관 총무과 소속 행정 직원 B 씨가 2011년 11월 설립한 C 회사에 대사관이 청사 1층 연회장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의 수선 사업을 맡겨 6만 3천500달러의 영리를 취했는데도 대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내용을 토대로 주미대사에게 "관련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조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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