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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짓누르고 팔 붙잡고" 인천 장애인시설 강제식사 CCTV 추가 공개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장애인시설 직원들이 23살 자폐성 장애 1급인 장희원 씨에게 억지로 김밥을 먹여 숨지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공분을 샀는데, 상습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영상엔 장 씨가 병원에 실려가기 며칠 전에도 여러 차례 억지로 음식을 먹인 정황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짓누르고 팔 붙잡고"…식사 때마다 무슨 일이?

병원에 실려가기 이틀 전인 지난해 8월 4일, CCTV 영상엔 장 씨가 자장면을 억지로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직원이 빠른 속도로 자장면을 먹이자, 장 씨가 일어나며 다른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듯 손을 뻗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원은 그대로 장 씨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두 직원은 힘을 써서 장 씨를 앉히고 아예 팔을 붙잡습니다.

의자를 바짝 당겨 일어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괴로운 표정으로 쫓기듯 급했던 장 씨의 식사는 원장이 나타나며 3분 만에 끝났지만, 직원들은 뒤이어 약 20분 동안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직원은 앉자마자 장 씨 의자 다리를 걸어 잡고 자리를 못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장 씨가 밥을 다 먹는 데 4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공개된 영상 속 장 씨의 얼굴을 보면 식사를 거부하며 괴로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장 씨는 이튿날인 8월 6일, 김밥을 억지로 먹다 병원에 실려갔고 6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였습니다.
 

재판 진행 중…검찰, 사회복지사에 징역 10년 구형

이같은 상습학대 정황은 검찰이 장애인보호센터 원장과 사회복지사를 기소하면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오늘(7일) 오후 5시 2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지사 A 씨를 상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반복된 점을 봤을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김밥을 물고 있는데도 계속 음식을 투입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식사 지원을 했을 뿐 학대한 적이 없고 학대할 이유도 없다"며 "책임이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식사 지원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센터원장이었던 50대 B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SBS 8뉴스>를 통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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