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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발목 잡아 거꾸로 들고…' 생후 8일 영아 학대 자원봉사자 2심서 감형

[Pick] '발목 잡아 거꾸로 들고…' 생후 8일 영아 학대 자원봉사자 2심서 감형
'베이비박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자원봉사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4일) 수원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심야 시간에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베이비박스란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부모가 키울 수 상황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민간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A 씨는 이날 새벽 2시쯤 베이비박스 보육방에서 생후 8일 된 신생아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고 아이의 머리를 소파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일곱 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같은 날 새벽 5시쯤 요람에 탄 만 1개월 된 아기의 머리를 손등으로 1차례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베이비박스 단체 자원봉사자 아기 학대 수사

해당 사실은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18일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직원이 아이 얼굴에 멍을 발견하고 경찰 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학대 사실을 조사했는데 A 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정황을 발견한 것입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베이비박스에서 야간 돌봄 자원봉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해 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 하고 피고인의 학대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아동학대 범죄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 씨가 항소심에서 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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