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 모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등 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김 씨 SNS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