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피해 상황과 수사 내용을 부대 관계자에게 SNS로 보낸 것과, 국선변호인 등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한 부분 등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부대장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하는 등 부대관리훈령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